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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공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6/19 (토)
파일 음식물 공고2[1].hwp
내용

1. 공모대상 사업명 :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기술 공모

2. 사업 개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98-1번지(환경기초시설단지내)
나. 건물면적 : 480㎡(L20m x W24m x H11m)(기존 건축물 활용)
다. 사업규모 : 20톤/일(1일 8시간 가동기준)
- 기계, 전기․계장, 환경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
라. 처리방식 : 건조사료화
마. 사업기간 : 2004년 6월 ~ 2004년 11월 30일(시운전 3개월 별도)
바. 사 업 비 : 1,300백만원(부가세포함 및 실시설계비, 부대시설비용, 공사비등
사업전반 일체)

3. 응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
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건축구조, 조경,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기계부문(유체기계, 산업기계), 전기․전자
부문(발송배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의 면허 보유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1일 10톤(1일 8시간 기준)이상의 음식물류폐기
물 건조사료화 설치공사 준공실적(납품실적 및 기성부분 준공실적 제외)이
있는 업체(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함)로서 그 시설
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야 함. 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정서가 발급된 환경신기
술(음식물류폐기물 건조사료화기술)은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인정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업체로서 일반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대기분
야, 수질분야)의 등록을 한 업체.
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서 “가”항의 엔지니어
링활동 주체도 공동도급사에 포함함.)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지분율 20%이상) 1개사 이상을 포
함한 4개사 이내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제작에
필요한 산업․환경설비 또는 기계설비분야와 관련된 공장등록이 있어야 함.
(응모신청서 접수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또는 하남시청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90-625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