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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6/25 (금)
파일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hwp
내용

천안시 공고 제 2004-55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4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천안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용역
나. 용역사업시행기관 : 천안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ㅇ 위치 : 천안시 신방동 311-1번지 일원
ㅇ 규모 : A=956,014 평방미터 (289,194평)
ㅇ 과업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균형적 도시 발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환지계획 등
ㅇ 과업기간 : 12개월 (365일간)
라. 총 용역비 : 3,290백만원 (예산사정상 달라질 수 있음)
마. 입찰예정시기 : 2004. 7월 예정

2. 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과 환경부분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의 각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각 분야 해당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 한 업체
다. 주계약 업체는 "가", "나'"항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고, 타시도 업체는 도시계획 전문
분야를 신고한 충청남도 업체 (참여지분 40% 이상)와 공동참여 (공동이행방식)
하여야 함.

3. 참가신청 및 등록 일정
가. 용역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 2004년 7월 1일 09:00 ~ 18:00시 까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2004년 7월 16일 (09:00 ~ 18:00)
다.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 부 (원본 1 부 포함)
라. 참가안내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구획정리과
*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행정공고"란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대상용역 업체통보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사전 평가후 일정점수 (85.72점) 이상 얻은 자를 선정하여 입찰대상자로
개별통보 (선정용역 업체만 별도통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137호
(2004. 2. 6)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5. 기타사항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시에는 주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인감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참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해당분야 기술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참가 등록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됩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시 경영개발
사업소 구획정리과 (전화 041-5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