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 - 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 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할 "감천항 정온도 향상방안 검토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역명 : 감천항 정온도 향상방안 검토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나. 과업내용 현지조사 및 관련 기초자료조사 - 현황, 조석관측 및 수심측량 : 1식 - 해상 지반조사 : 1공 정온도 향상방안 검토 - 외곽시설 배치계획 수립 : 1식 수치모형실험 : 1식 수리모형실험 : 1식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 1식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1식 개략설계도서 작성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4. 예산액 : 5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수행 능력을 평가한후 일정점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다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가격입 찰을 실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서 건설부문 중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의 전문 분야에 신고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 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2개업체까지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도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우리청 홈페이지 http://www.pusan.momaf.go.kr 게 재) : 2004년 6월 30일(09:00) ∼ 2004. 7월 1일(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4년 7월 8일 18:00까지 다.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추후 개별 통보.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 한합니다. 다. 교부 및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8.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기타사항 : 첨부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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