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30.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