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일원 송수관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추가제출 및 용역업체 추가 선정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용역명 :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3.사업의 주요 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일원 -공사개요: 송수관로 D300mm - D900mm, L=20.5Km 4.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간 5.용역비총예산 ; 1,000,000,천원(부가세포함) *2004년도 예산금액:200,000천원(부가세포함) 6. 기타:붙임 안내서 참조
위와같이 공고 합니다.
2004. 06. 30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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