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4-55호(2004.5.12)로 공고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경쟁입찰의성립)과 동법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4-55호 2번(입찰방식및사업수행능력평가), 5번(감리용역업체선정방법)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 되였음을 공고합니다.2004년 7월 1일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