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가 국토의 이용체계 개편에 의한 토지자원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대전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등) 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