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7. 3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