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와 정읍시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 조성계획수립등인.허가 추진을 위한 조성계획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37조,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및 기본설계용역 집행계획과건설기술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