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 - 10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소에서 시행예정인 「부산신 항 다목적부두 배후부지조성 및 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 역 명 :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부지조성 및 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서측 전면 해상(다목적부두 배면)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 라. 용역비 ◦ 3,248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사명 :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부지조성 및 기타공사 2) 사업개요 가) 부지조성 177,000㎡ 나) 남“컨”진입도로 1,264m(눌차교 330m 포함) 등 3) 총 공사비 ◦ 115,970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4.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감리전문회 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상기 「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2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합니다.[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 04-136-10, 2003. 12. 26)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 제외)]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업체에 한 하되,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함.(단, 60점미만 은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 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합니다. 다. 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58호, '04.05.13)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선정 합니다. 라.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게재 : 2004년 7월 6일 ~ 2004년 7월 8일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4년 7월 13일(화) 18:00 다. 작성안내서 게재 및 평가서 제출장소 1) 게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pusan.momaf.go.kr) 2)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4F)
7. 기타 참고사항 : 첨부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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