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문산공원조성 재정비용역사업 집행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