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실시설계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위한 전라북도공고 제2004-375호(2004. 7.3)로 공고한 내용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정정사유 : 설계등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71호 2003. 3. 29)에 의한 사항중 누락내용 반영 정정내용 : 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Ⅲ일반사항, 10항의 내용중 "단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 하며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를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