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거문도.서도, 개도 상수도시설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