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의 정 부 시 장
1. 용 역 명 :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2. 시 행 기 관 : 의정부시 3. 용 역 개 요 - 시설부지에 입주할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 시설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 부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4.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5. 도급예정액 : 600,000천원(부가세 포함) 6. 기타 참고사항 : 수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2004.7.20 일 업체 등록시 교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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