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04-29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할 실시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4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