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고 2004-322호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년 7 월 16 일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