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둔포 지방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