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04-400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북삼-이원간(청운초교-이원중심도로)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참가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9일 동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