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제2004 -12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의 집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