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집행할 군장신항만남측안벽(3공구)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