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 공고 제2004-1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