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04-97호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2일 계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