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04 - 637호책임감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07월 21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