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고 제 2004 - 272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7월 2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12(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나.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 다. 용역사업의 주내용 (1) 위 치 : 북구 양산, 용두, 본촌동 일원 (2) 용역내용 ·면 적 : 747,420㎡(226,095평) · 사업계획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서작성 (3) 용 역 비 : 400,000,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2. 용역업체 평가 및 선정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엔지리어링 활동주체로 건설기 술용역업체로서 건설부분(도시계획, 교통) 전문분야를 엔지리어 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최근 5년이내(공고일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투자공사에서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500,000㎡ 이상의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 용역을 준공한 실적 이 있는 업체 (단 민간발주 용역제외)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1) 참가업체등록,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작성 안내서 교부 ·일 시 : '04. 8. 6. (14:00 ∼ 17:00) ·장 소 :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시청 6층)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 시 : '04. 8.17. (14:00 ∼ 17:00) ·장 소 :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시청 6층) ·제출부수 : 용역사업수행평가자료 각1부(평가증빙자료,회사자체평가내용) 다. 입찰참가대상업체 선정기준(공통):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 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 합니다. (별 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예정시기 : 2004년 8월말경 (선정업체 개별 통보)
3.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의 교부시 참여업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명의의 공 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 배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업체등록, 평가안내서 교부 및 설명에 참여한 업체만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에 문의 (건축주택과☏062-613-4842)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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