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4-31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30 강 원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역명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용역비(천원) 용역기간 비고 전체 2004년 춘천~신남간도로 o 도로 확,포장 확,포장공사 전면 - L=2.94km 1,549,400 100,000 49월 국지도 책임감리용역 - B=20m(4차로) 70호선 o 교량 : 2개소 o 진,출입로 : 4개소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강원도
다. 입찰예정시기 : 2004. 8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발통지)
2. 평가자료 제출에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감리 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2)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도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강원도내에 주둔 영업소를 둔 등록업체(1개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도내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 함
나. 평가자료 작성지침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1) 평가자료 작성방법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강원도 “평가서작성지침”에 의함 2) 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 우리도 홈페이지 게시 o 기 간 : 2004년 7월 30일 ~ 2004년 8월 12일까지 o 주 소 : http://www.provin.gangwon.kr(열린마당, 공고/고시) 3) 평가자료 제출 o 일 시 : 2004년 8월 13일(금) 09:00~18:00(우편접수 불가) o 장 소 : 춘천시 중앙로 1가 강원도청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신관6층) o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6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단‘ 86점이상인 업체가 1개업체인 경우는 재 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함 나. 입찰대상자 선정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2항, 행정자치부 예규(제135호),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137호)에 의함.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도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자료 작성의 참고 자료로서 위치도 등은 필요에 따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제출시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으므로 참여회사 명의 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033-249-34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 공고문(SUMMARY NOTICE)은 첨부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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