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4 - 11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 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30 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송도2,4공구(송도1시가지)공원·녹지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2번지 일원 (2) 사업내용 : - 근린공원 5개소: 1,379천㎡ - 어린이공원 6개소: 9천㎡ - 시설녹지: 28천㎡ - 미관광장 2개소: 2천㎡ - 가로수: 7,964주, - 기타 : 보행자전용도로, 보도육교 4개소 등 라. 용역비 : 2,620백만원 마. 총공사비 : 1,115억원 바. 용역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34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 2004년 8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입찰예정시기는 우리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할 수 없 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2호(2003.3.31)에 의거 우리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해당분야경력”은 “단지분야, 아파트, 자연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경기장 조성 분야.”의 경력입니다. 다. 상주감리는 수석(책임)감리사(조경 또는 토목)1, 감리사 [ 조경1, 토목(수석 감리사가 토목 일 경우는 조경)1, 건축1, 전기1], 감리사보[토목1, 조경1, 건축1, 전기1, 통신1, 기계1]로 구 성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 누락 및 기준에 미달하게 편성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아울 러, 비상주감리의 경우 조경, 토목, 건축 분야는 수석감리사로, 기계 분야는 감리사 이상 자격 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의 평가대상으로 상주감리원은 수석감리사1명(조경 또는 토목 ), 감리사3명[조경 1, 토목(또는 조경)1, 건축1], 비상주감리원(조경)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감리전문 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거 전문 감리업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타 시·도 업체 참여시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감리전문회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와 공동도급(참여지분율 40%이상, 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참여 대표 업체 는 종합감리전문회사에 등록된 업체여야 함. 단, 공동도급을 할 경우 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에 한함.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반시설과 032-450-7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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