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2004-696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 용역 집행계획 및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