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번호 : 20040712875-00(2004. 7. 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고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사 유 입찰참가자격란의 건축사와 설계업(전력종합설계)를 동시에 신고한 업체가 없어 입찰이 불가 하으므로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공지사항 - 당초 : 설계용역 입찰참가 자격 중 건축사 및 설계업(전력종합설계) 업무신고를 한자로 공동수급불 허에서 - 변경 : 입찰참가자격을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 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기계분야)이상의 면허를 및 전력전문설계업1종이상 면 허를 소유한 자이며, 본사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건축사면허 소지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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