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고창군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전산화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