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4-33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정정공고
강원도공고 제2004-318호(2004.7.30)로 공고한『용역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와 관련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지침중 일부내용 및 오류부분에 대한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5일
강 원 도 지 사
□ 정정내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내용중
- 8.작업계획 및 기법 내용 일부정정 (페이지 9) ⇒ 책임감리원의 면접은 평가위원에게 책임감리원이 작업계획 및 기법에 대하여 직접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를 책임감리원의 면접은 평가항목별로 우수,보통,미흡,미제출로 평가 하고 평가대상 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로 서면평가 또는 면담 실시 (자기소개소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중
- 1. 분야별 평가기준중 평가항목 일부내용 오타 및 배점착오 정정 ⇒ 가. 참여감리원 배점 50----를 배점 53으로 정정(페이지10) ⇒ 다. 전차용역과의관련, 평가요소 (1)감리전문회사, (2)참여감리원 세부평가방법 3)중 위1)과 2)에 의한 평가결과 전차설계 점수 와 전차감리 점수를 합산하여 3점을 초과할 경우 3점으로 평가 ------ 를 1점을 초과할 경우 1점 평가로 정정(페이지13) ⇒ 아.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요소중 (1)과업수행계획 배점(3.0), (2)작업기법 배점(2.0), (3) 책임감리원면접 배점(0)-------를 (1)과업수행계획 배점(1.5), (2)작업기법 배점(1.5), (3) 책임감리원 면접 배점(2)으로 하고 - 세부평가방법 점수산정에서 〔우수 3.0점, 보통 1.8점, 미흡 0.6점, 미제출 0점---------를〔우수 1.5점, 보통 0.9점, 미흡0.3점, 미제출 0점으로 정정(페이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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