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4-15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정정공고
강원도공고 제2004-318호(2004.7.30) 및 제2004-330호(2004.8.5정정공고)로 공고한『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와 관련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작성지침중 일부내용에 대한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정정내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내용중 - 1.일반사항 6항 일부내용 정정 (페이지 1) ⇒ 선정업체는 평가점수가 86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되, 해당점수이상인 업체가 5개사 이상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한다 -----를 선정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6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 한다 로 정정
o 정정사유 : 강원도 공고 제2004-318(2004.7.30)호 공고문 내용과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상이내용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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