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수도사업소 공고 제 2004 - 28호 【2003-2005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 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3-2005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08.26
천 안 시 수 도 사 업 소 장
1. 용 역 명 : 2003-2005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시행기관 : 천안시 수도사업소 3. 용역사업개요 : 가. 위 치 : 천안시 풍세면, 성환읍, 직산읍 일원 나. 용 역 범 위 : • 풍세 차집관로 : D=200~800m/m, L=8.29㎞ • 오·우수분류관거(6개리) : D=100~300m/m, L=38.54㎞ • 간이오수 중계펌프장 : Q = 1,100㎥/분 다. 용 역 비 : 954백만원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 2004년 9월중 4. 참가자격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종합감리전문회 사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차집관로 : D=200m/m이 상, L=8.29㎞ 이상의 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및 참가등록 : 2004년 09월 02일 (09:00 ~ 18:00까지) 나.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04년 09월 09일 (09:00 ~ 18:00까지) 다. 교부, 등록 및 제출장소 : 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6. 기타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자가 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등 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용역실적증명서, 종합감리전문회사등록증, 전력시설물감리업등 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다. 입찰대상 용역업체의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90점) 이상인 상위 5개 업체를 지 정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하며, 평가자료 심사 후 세부일정은 개별 통지합니다.(단 선정업체가 2개 사이하인 경우에는 80점이상인 업체선정) 라. 평가대상은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1인, 비상주감리원1인이며, 공동도급참여시에는 1인이 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 니다. 바. 평가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 실이 발견될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041)550-2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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