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4-34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강원 홈페이지 통합허브시스템 구축』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 강 원 도 지 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강원 홈페이지 통합허브시스템 구축』용역(협상) ○ 사 업 비 : 69,800천원이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 - 제출기한 : 2004년 9월 10일 18:00한 - 제출장소 : 강원도청 신관 1층 정보화담당관실 ○ 제안설명회 : 2004년 9월 16일 14:00 강원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
2. 참가자격
○ 제안대상사업의 개발이 가능한 법인으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시스템공급 주사업자에게 적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 통합사업(SI)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 한국전산업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강원도외 타지역 업체는 입찰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컨소시엄(공동 이행방식)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참여 비율은 계약금액의 3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입찰참가등록 신청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본 각10부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 봉함날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 찰 무 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6.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의한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평가를 합한 종합점수 순으로 협상 절차를 거쳐 우리도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5%이상의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사업안내, 제안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첨부의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033-249-248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33-249-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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