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고 제IKP2004-2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Invest Korea Plaza : IKP) 건설사업관리(CM)용역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공고내역 : 첨부 참조 2004년 8월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