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공고 제 2004 - 512 호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4년 9월 6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