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