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 2004 - 482 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광역 시에서 시행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년 9 월 8 일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