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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청 구내이발소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9/09 (목)
파일 강원도공고 제 2004.hwp
내용

강원도공고 제 2004 - 361호


강원도청 구내이발소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공고

강원도청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이발소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9일

강 원 도 지 사


1. 구내이발소 현황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내
○ 면 적 : 약 11평 규모
○ 본청 직원수 : 946명

2. 위탁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강원도와 위탁운영자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 가능

3. 위탁운영 참가자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필하고
도내에 영업장(이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용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용사 경력이 1년이상인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및 면허가 취소된 개인이나 사업자는 위탁불가

4. 위탁운영업체(개인) 선정방법

○ 도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신청자의 운영계획 등
종합심사후 최고점수를 얻은 1순위자 선정
- 위탁운영조건, 추진일정, 구비서류는 붙임 참조

5. 참가신청서 접수마감 및 선정

○ 신청서 접수마감 : 2004. 9. 24(금), 18:00까지 강원도청 총무과(서무팀)

〈참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영업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 면허증사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6. 경력을 확인할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증명서 1부
7. 구내이발소 운영계획서(별첨양식) 1부

○ 위탁운영자 심사선정 및 통보 : 2004. 9.30 ~ 10.15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액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낙찰계약 및 사용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 매출예상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증서 또는 현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매년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강원도 위탁운영계획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249-25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