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04- 36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할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ㅇ 용 역 명 : 강촌~창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ㅇ 용 역 명 : 창촌~발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공고문, 세부사업내용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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