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 2004-324호○ 용역명 : 보은군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보은군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