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문서입니다.2. 조달청에 외자물자를 구매·공급 요청하실 때에는 구매계약에 따른 행정소요일수와 생산 및 운송 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년도내 계약체결을 위하여는 늦어도 2004년 9월 30일까지 조달 요청서가 도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전화 : 042-481-7329 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