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공고 제490호('04.9.24)로 공고한 용역집행계획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사항 오류로 인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집행계획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