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04-429호건설기본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 10. 5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