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4 - 15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신도시 1공구 기반시 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 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 역 명 : 송도신도시 1공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3. 위 치 : 송도신도시 1공구 국제업무지구내 4. 용역사업 개요 ○ 도 로 : L = 23.6km ○ 상·하수도 : L = 86.1km ○ 교 량 공 : N = 3개소 ○ 공 동 구 : L = 8.1km 5. 용 역 비 : 4,920,100천원 6.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조경, 도시계획)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각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지역업체가 참여 할 경우는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1개업체(참여지분율40%이상)와 반드시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하여야 하며(단, 공동수급은 2개업체 이내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을 전문 분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고 - 위 모든항의 자격은 상호 보완 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 : 2004년 10월 15일(금) 09:00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4년 10월 25일(월) 09:00~18:00 -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1부) - 등록 및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기반국 송도개발과(본부동4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도개발과 국제업무지구담당 032)453-7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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