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전라북도에서 시행 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등"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200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