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04 -213호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따로붙임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