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7일 구 미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