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