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및 제방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일 구 리 시 장1. 용역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