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업체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2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